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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10.15 2014가단620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C는 2013. 7.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소외 D, E, F, G, H이 있다.

나. 피고는 망 C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경북 청송군 I 전 1643㎡, 경북 청송군 J 전 3931㎡, 경북 청송군 K 지상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60.17㎡, 경북 청송군 L 대 177㎡, 경북 청송군 M 전 8㎡를 각 증여받았다.

다. 이에 반해 원고는 망 C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경북 청송군 N 전 383㎡, 경북 청송군 O 전 3012㎡를 각 증여받았다. 라.

원고가 망 C로부터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의 가치는 합계 470,621,500원이고, 피고가 망 C로부터 증여받은 위 각 부동산의 가치는 합계 91,309,071원이다.

마. 위와 같이 피고는 망 C로부터 과대한 재산을 증여받았는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유류분 청구 금액은 33,615,821원(= 470,621,500원 × 1/14)이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유류분 청구 금액은 6,522,071원(= 91,309,071원 × 1/14)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유류분 27,093,750원(= 33,615,821원 - 6,522,071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유류분 계산방법은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류분 계산방법이 아닌, 원고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이 정한 유류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 계산방법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원ㆍ피고의 수증재산 가액을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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