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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나383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아래 표와 같이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청구를 기각하였다.

순번 청 구 내 용 결 과 1 경북 청송군 D 대지 840㎡ 중 위 (ㄴ) 부분 재배생물 취거 인 용 2 경북 청송군 D 대지 840㎡ 중 위 (ㄴ) 부분 인도 인 용 3 경북 청송군 D 대지 840㎡ 중 위 (ㄱ) 부분 인도 기 각 4 경북 청송군 D 대지 840㎡ 중 위 (ㄷ) 부분 인도 기 각 5 경북 청송군 E 임야 901㎡ 중 위 (ㄹ) 부분 재배생물 취거 인 용 6 경북 청송군 E 임야 901㎡ 중 위 (ㄹ) 부분 인도 인 용 7 경북 청송군 E 임야 901㎡ 중 위 (ㅁ) 부분 인도 기 각 8 경북 청송군 F 대지 370㎡와 D 대지 617㎡ 중 위 (ㅅ) 부분 주택 철거 인 용 9 경북 청송군 F 대지 370㎡와 D 대지 617㎡ 중 위 (ㅅ) 부분 주택 퇴거 기 각 10 경북 청송군 F 대지 370㎡ 중 위 (ㅇ) 부분 재배생물 취거 인 용 11 경북 청송군 F 대지 370㎡ 중 위 (ㅇ) 부분 인도 인 용 12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인용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표 중 인용된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위 인용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청송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1. 8. 26. 경북 청송군 F 대 370㎡, D 대 840㎡, E 임야 901㎡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는 위 F과 D 중 위 (ㅅ) 부분 123㎡ 지상에 위치한 시멘트 벽돌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119.08㎡를 소유하고 있다.

③ 피고는 위 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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