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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1312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6억 7,000만 원을 투자받아 부산 동구 B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ㆍ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투자금 비율에 따라 투자원금을 회수하고 은행융자금 이자와 세금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순수익금을 각 투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나.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토지 위에 지상 6층 규모의 ‘C’(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완공하여 2013. 5. 6. 집합건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그리고 이 사건 주택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대군종합건설(이하 ‘대군종건’이라 한다)은 2013. 7. 26. 피고가 원고의 처인 D에게 이 사건 주택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2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하고, 그 계약금 6억 7,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투자금 6억 7,000만 원으로 갈음하고, 잔금 중 은행융자금 6억 8,400만 원과 피고가 이미 수령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억 7,600만 원을 2013. 11. 30.까지 D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② 매매계약일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가전제품 추가매입비용은 실비정산하기로 한다.

③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D이 이 사건 주택을 재매각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D이 피고와 대군종건에 그 매매차익의 각 1/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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