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6. 2. 06: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C(47세)를 찾아가 전날 장례식장에서 자신들을 화투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다시 병원 로비에서 피고인 A은 혈압측정기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소화기를 집어 들자 피고인들은 다시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 피해자 B(43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위 병원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 A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얼굴 왼쪽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 다수 있고, 가장 먼저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을 유발한 점 등 고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