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2. 14. 선고 2013두22130 판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7911 (2013.10.04)
전심사건번호
2012중1823
제목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상속받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는 것이며, 근무상 형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1년 이상 보유를 그 요건으로 함(2심판결과 같음)
사건
2013두2213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4. 선고 2013누791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