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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933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역시 서구청 B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2016. 6. 1.부터 같은 달 3.까지, 같은 달 13., 같은 달 20., 같은 달 21., 2016. 7. 4. 및 2017. 2. 22. 총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및 복무 이탈 경위서

1. D의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광주 서구 청장의 복무 이탈 사회 복무요원 고발 의뢰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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