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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0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20:3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E에게 5,000원 상당의 맥주를 2,000원에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면서 맥주를 달라고 말하고, 편의점 출입문 밖에 설치된 탁자에 앉아 큰소리를 지르고,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상스러운 욕설을 수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폭력 유형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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