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56>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3. 20: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마치 피해자 E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삼겹살 10인분, 소주 9병, 맥주 9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와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처 등에게 “돈 없으니 니가 알아서 해라. 내가 검사인데 이 미친놈아, 개새끼. 니는 죽는다. 미친년, 못 생긴 년 꺼져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82>
3.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1. 02:0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동부지검 검사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23:5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에서, 피고인의 처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편만 들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고, 그 곳 테이블에 설치된 대나무 발을 뜯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