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10:10경 대구 동구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담배 구입문제로 시비가 된 슈퍼 직원을 죽이고 싶다, 칼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관임을 고지하고 문을 열라고 하자 “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빨리 꺼져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현관문을 열면서 미리 소지 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날길이 12cm)를 위 E에게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황보고,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짜증이 나서 욕설을 했을 뿐 경찰관에게 대항하려는 생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고, 칼은 과일을 깎아먹기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이고 경찰관을 위협하기 위해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당시의 주위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