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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9누46802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제1심 판결문 이유 제2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3면 표 안 14행 “성희롱하였다.”를 “성희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1 징계사유).”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3면 표 안 16행 “성희롱하였다.”를 “성희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2 징계사유).”로 고친다.

제1심판결서 제3면 표 안 19행 “성희롱하였다.”를 “성희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3 징계사유).”로 고친다. 2. 관계 법령과 원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징계규정 별지 ‘관계 규정'과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의 다수 여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성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상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여 그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원고가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중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물은 일단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부분’에 한정된다.

법원으로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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