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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2 2016누115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1.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참가인들은 이미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으므로, 원고가 징계사유설명서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제1주장). (2) 원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새마을금고법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규정(이하 ‘검사규정’이라 한다), 인사규정 등에 의하면 원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울산경남지역본부’라 한다)의 문책지시에 따라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여기에는 인사규정 제5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제5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한 현 이사장 F(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의결되었을 것이므로 그 의결에는 하자가 없거나, 참가인들이 제5차 정기이사회에 이사장이 참석한 사실을 알고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 것이며, ③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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