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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0 2013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7:30경 포항시 남구 B주점 안에서 피해자 C(여,50세)이 “왜 며칠 전에 가게 문을 따고 들어 왔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 돈 5000만원 내놔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전방출혈, 기타 및 상세불명의 표재가막염 눈 통증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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