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7 2013고단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22: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 B(47세)가 담배를 피우려고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켜지지 않자 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다방 여자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을 뒹굴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다투던 중 분이 풀리지 않자 흥분된 상태에서 상의 옷을 벗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을 뒹굴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상해부위(B) 및 현장사진, 망치 사진, 상해부위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