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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19나4874
매매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11. 27. 피고를 상대로 제1심법원에 매매대금 1,972,8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1. 2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제1심법원은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피고는 2019. 11. 5.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11. 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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