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5,840,522원 및 그중 11,764,749원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41318 판결 참조).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7. 5.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3. 7. 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브라질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들은 뒤늦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8.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후 그로부터 2주 내인 2015. 8.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5. 8. 4.경까지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고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주식회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