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나.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인정된다.
(1)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 소송관련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2018. 7. 2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7. 25. 위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8. 9. 4.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8. 9.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