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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8 2018고정37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77』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노점상 상인 회 소속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20:06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상인 회 E에게 “ 그 썅 년 댄 통 당할 날 올 거라

전 믿어요.

상인 회를 이따 구로 만든 의리 없는 그 개 같은 년, 벌 받는 날 반드시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병신년과 전 레벨이 달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쌍년 내 스타일 아닙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 고 정 466』 피고인은 2018. 2. 19. 14:20 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남, 57세) 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의 진열대를 엎어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 정 561』 피고인은 2017. 8. 24. 15:40 I 상인회사 무실에서 업무상 지인 관계인 E 등 5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H과 평소의 갈등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이 썅놈의 새끼야, 씨 발 놈 아, 너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이 또라이 새끼야" 등을 3분 여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자료 『2018 고 정 4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8 고 정 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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