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60】
1. 피고인은 2015. 1. 16. 21:45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모텔 708 호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과 투숙하여 다투던 중 위 호실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 흔들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 정 561】
2. 피고인은 2014. 12. 24. 20:30 경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 중 테이블에 있던 빈소 주병을 들어 1회 휘두르고, "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 없네.
" 라면 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2016 고 정 5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