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의 분쟁 등 1) C은 2017. 8. 10. 원고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택(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그중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그중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 부분이 자신 소유인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대 66㎡ 중 34㎡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가단4242호로 토지인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매도된 이후 진행되어 원고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하여 2018. 1. 23. 소취하 간주되었는데, C은 그 소유 건물이 피고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답 136㎡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2017. 9. 3.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기간 24개월, 월 차임 1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경위 1) 원고는 2017. 8. 17. 위 가.의 1)항 기재 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그 대응 방안에 대해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고와 상의하였는데, 두 사람은 그 방안의 일환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매 이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 9.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8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4,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4,800만 원, 존속기간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