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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2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16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 10조 제 1 항제 2 항 및 제 11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행을 하였고, 당시 스스로 음주를 하였던

이상,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학교 후배가 거주하는 집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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