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11. 30. 가석방되어 2007. 2.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1고단158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사실은 D당 소속 정치인 중 아는 사람이 없고, 2010. 6. 2. 실시된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D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던 차에 E대학원장인 피해자 F(남, 59세)이 청도군수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2010. 2. 11.경 대구 남구 E대학원 원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청와대 어른(‘대통령’을 지칭) 심부름을 많이 했고, 주중 대사로 있는 G 대사와 친형제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다. 청와대에 알아보니 이번 선거는 어른이 H에게 특별지시를 하여 그 사람이 전부 맡아서 하고 있고, 내가 H과 D당 사무총장 I과 잘 아는 사이인데 공천 작업을 하려면 5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도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D당 공천을 받기 위해 필요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5만 원짜리 지폐 200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4.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 1억 원(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31.경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국민은행 범어4동지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금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4. 1. 위 국민은행에서 위 J 명의 대구은행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3400』
1. 피고인은 2008. 4.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