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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합556731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3 기재 제품을 생산, 양도, 배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아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유아 캐리어용 시트부재 3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천연수지임. 2. 참고도 1(별지1)은 배면 사시도임. 3. 참고도 2(별지1)와 같이 유아용 캐리어의 시트부 지지체로 내장하여 사용되는 것임. 4. 본원 평면도 상 좌우의 라운드부에 유아의 다리가 통과될 수 있는 것이며, 측면도상 저면부가 넓게 구성되어 사용자가 지하철이나 식당 등에 앉아 있을 때 저면부가 넓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곡면의 새로운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임. 4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유아 캐리어용 시트부재“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주요 도면: 별지1 표시와 같다. 나. 원고 제품 및 이 사건 침해제품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두루코리아를 통해 2013.경부터 이 사건 디자인에 기하여 “F(KC인증번호: G)"에 내장되는 별지2 표시 유아 캐리어용 시트부재(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H(KC인증번호: I)”에 내장되는별지3 기재 유아 캐리어용 시트부재(이하 ‘이 사건 침해제품’이라고 한다

)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침해제품과 이 사건 디자인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ㆍ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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