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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7나1444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구판매업자인 원고는 2016. 2. 25.경 가구제조업자인 피고로부터 4인용 소파 2개(이하 ‘이 사건 소파’라 한다)를 매수(다만, 소파가 팔리지 않을 경우, 이 중 1개는 반품처리해주기로 약정하였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소파 매매대금으로 29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파에는 매수 당시부터 가죽상태 불량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소파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원고는 2016. 7.경 이 사건 소파를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전부 반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① 이 사건 소파 중 1개에 대한 매매대금은 위 반품약정에 따라, ② 나머지 소파에 대한 매매대금과 반품에 소요된 운반비용 80만 원은 피고가 하자있는 소파를 매도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로서 각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75만 원(=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소파 매매대금 290만 원 반품에 소요된 운반비용 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파를 매도할 당시 소파가 팔리지 않으면 2개 중 1개는 반품처리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파 매매에 관한 계약서, 반품사유 및 조건 등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위 약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갑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소파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일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파를 매수한 지 5개월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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