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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4 2015고단1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 순경 위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친구가 급히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포항시 남구 E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평당 20만 원에 내 놓았는데 이틀 안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6.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사용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 3,000만 원 중 현재까지 700만 원만 변제되었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2,3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편취 금 중 500만 원은 실제 계약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후 매매계약이 피고인 귀책 사유로 파기된 후 계약금이 몰 취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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