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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5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강남구 D 상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11:40 경 강남구 D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매 물 문의 차 방문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님과 상담 중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전화로 하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못 들어가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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