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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5 2019노396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심신미약,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2019고단2016 사건 피고인은 2019. 3. 9.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잠시 머물렀을 뿐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사회상규상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2) 2019고단3559 사건 피고인은 2019. 7. 4. 피해 식당 내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피해자 측 일행이 밀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진 것이다.

잠시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짧아 영업방해라 할 수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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