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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06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3. 8. 19.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잡화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미화 144달러를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19. 12: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1층 52호 잡화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소형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미합중국화 20달러 권 4매, 10달러 권 3매, 5달러 권 3매, 1달러 권 19매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7.경 J의료재단 K병원 정신과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2013.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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