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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19 2018가단254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C 임야 1,584㎡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11,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의 분할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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