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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5가단119599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제시 C 임야 11,67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형수와 시동생 사이로 김제시 C 임야 11,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선산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등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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