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10. 4. 6 단기일반(C3-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1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2016. 12. 20.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8.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