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20. 비전문취업(B-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1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 7. 8.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