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29.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8. 8. 피고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1.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7. 5. 4.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난민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자는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17. 5. 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1.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