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청구 피고는 원고와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망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1990년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망인의 혼인생활이 파탄되는 등으로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안겼는데, 피고와 망인 사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의 기간 및 그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상당을 위자료로 구한다.
(1) 원고와 망인은 1975. 7.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망인은 2014. 7. 14.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은 1988. 5.경 부산 중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망인과 알게 되었다.
(3) 피고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망인은 식당 2층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후 망인은 집안을 돌보지 않는 등으로 원고와 소원하게 되었다.
(4) 망인이 위 식당에서 지내게 됨에 따라 피고와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는 등으로 피고와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이후 피고는 식당의 주인행세를 함은 물론 피고의 아들도 망인을 아빠라고 부르고 식당에 출입하거나 식당 주위 사람들 모두 피고와 망인을 부부사이로 알고 있었다.
(5) 망인은 원고의 가족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피고의 아들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의 가족들을 각별하게 대하였다.
(6) 망인은 사망하기 전 피고의 언니나 아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7) 망인이 암으로 입원한 병원에서 망인과 피고가 나란히 누워있기도 하였다.
(8) 망인의 장례식에 피고가 참석하여 슬피 울고 자신도 장지에 같이 가겠다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