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5. 20. 22:55 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신시가지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의정부 역 서부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