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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6:5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275에 있는 ‘ 영등포공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 곳 지압보도 위에서 지압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4세) 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마스크 좀 벗어 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또한 2016. 9.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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