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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09 2017고단3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2:25 경 밀양시 C에 있는 D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24 세) 이 만류하자, “ 니는 뭔 데 꺼져 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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