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06:50경 김해시 B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승용차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주취자가 주차장에서 자고 있다.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병신 새끼가 지랄하네, 뭐 이 새끼야, 병신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처리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