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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302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확52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년 금제3504 호로 공탁).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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