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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6고정8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경 및 2015. 8. 17. 경 협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17:10 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노상에서 위 E 이웃 주민의 자녀인 피해자 F( 남, 6세), 피해자 G( 남, 4세) 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조용히

해. 이 개종자들, 씨 부 랄 놈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다 배때 지를 확 쑤셔 죽여 버려. 이참에 이 집도 불 싸 르고 까짓 거 나는 교도소 가면 그만이다.

그래 봐야 난 뇌수술 받은 사람이라 3년 안에 풀려 난다 이것들 아 '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실 확인서 (I,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웃과 싸우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주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M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집인 강원 평창군 N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38세) 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가. 2014. 5. 경 협박 피고인은 2014. 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웃집인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방음 공사를 하여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쇠파이프로 이웃 간에 왜 머리통을 내리 치는지 알겠다.

이놈의 집구석 확 불 싸지르겠다.

불법 가건물이니까 불 싸질러도 상관없다.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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