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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0 2018고단1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19:35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가 운영하는 ‘D 점’ 내에서, 구입하려는 빵의 가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E( 여, 43세), F( 여, 43세 )에게 욕설을 하며 “ 씨 발 장사 이 따위로 하냐,

이 씨 발 집구석 불을 확 싸질러 버릴까 보다.

”, “ 씨 발 왜 나를 무시하느냐,

다 때려 부숴야 겠다.” 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 인의 일행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뿌리치고 진열대를 들어 올리려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언행 관련)

1. 수사보고 (D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20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폭력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1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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