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광주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00: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화통 삼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한 방병원 앞 도로까지 B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