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3. 13:0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상 부부 관계에 있는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B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손님들 싸운다. 다 깨부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그 경위에 대하여 묻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G에게 위 A이 현형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A을 체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199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