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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5구단58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휴게음식점을 2013. 10. 18.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8. 16.경 이 사건 업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로 단속되었음을 이유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2. 23.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이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거짓제보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단속 당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호증과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업소의 종업원인 D이 2014. 7. 15.경부터 2014. 8. 16.까지 원고의 지시 또는 묵인에 따라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및 인근모텔로 가서 성행위를 한 사실, ②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743 사건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업소에서 원고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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