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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28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현대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H는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I은 불상의 한국여자(일명 ‘J’)와 함께 H의 지시를 받아 불상 공범들과 연계하여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수집, 사업장 인터넷 설치, 인터넷 전화 개설, 인바운드 프로그램 제공, 조직원 관리 및 포섭 등 사업장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4개팀을 관리하였다.

K은 L, M, 성명불상(전라도 출신)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M의 팀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L의 팀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H(총책), L, M, K(각 콜센터 팀장), N, O, P, Q, R, S, T, U, V, W, X, Y(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각 콜센터 상담원),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각 국내 현금 인출책)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범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3. 6. 28.경 공소장 기재 '2012. 6. 26.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피고인 B은 2013. 4. 14.경, 피고인 C는 2013. 7. 31.경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 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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