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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280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2015. 6.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에게 돈을 대여한 후 2014. 9. 15. 피고 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행각서에 기한 약정금청구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

거나 피고 회사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의 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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