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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052652
외상매출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5. 6. 26. 설립되었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회사는 합판, 피비(PB) 등의 접착가공 및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13. 설립되었다.

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합판, 피비 등의 접착가공 및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2. 5. 설립되었다가 2012. 3. 31. 폐업하였는데, D의 주식 중 70%는 원고 B가, 나머지 30%는 E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1) 원고 회사는 1995년경부터 2011. 12.경까지 D에게 합판, 피비 등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왔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액은 2011. 12. 31.을 기준으로 1,502,235,222원이다.

2) 원고 B는 2012. 4. 19. D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구상금채무 256,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여 D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D과 피고 회사 모두 E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사업장뿐 아니라 거래처, 직원들도 거의 동일하고, D의 간판까지도 피고 회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는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D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D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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