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3. 6.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으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5. 7. 1.까지(2년)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2015. 7. 1. 임대차기간을 2017. 7. 1.까지 하기로 명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다시 2017. 7. 1. 임대차기간을 2019. 7. 1.까지 하기로 명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2019. 7. 1.이 도래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문,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는 2021. 7. 1.까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C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 중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마. 수원시장은 2019. 3. 7. 소외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하고, 2019. 3. 11.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났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 제5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