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4.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라이터형 몰래 카메라를 녹화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화장실 문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약 10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