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7. 9.경 원고를 도급인으로, 피고를 수급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1. 공사명 : 주택공사
2. 공사장소 : 제천시 C
3. 공사기간 : 2015. 7. 9. ~ 2015. 12. 5. (우천시 등 합의하여 변경 가능)
4. 도급금액 : 210,000,000원
5. 대금지급방법 : 갑(원고)은 계약조건에 따라 도급금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되, 지급시기 및 방법은 갑, 을(피고)간에 조정한다.
(중간 생략)
9. 지체상금률 :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일수 1일에 1,000분의 3으로 한다.
[일반조건] 제19조(대금지급) ② 도급비는 아래 지급방법에 따라 2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지급방법(각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계약금 1차 2차 3차 지급시기 토목공사전(8/30) 골조공사 중 준공 후 지급금액 10,000,000원 90,000,000원 110,000,000원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5. 7. 9.경부터 2016. 2. 29.경까지 합계 187,0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2016. 3. 14.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하 편의상 ‘1차 중단’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6. 27.경 만나 공사재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추가로 63,00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원고가 응하기로 하면서 공사재개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이후 원고는 2016. 7. 5.경부터 2016. 9. 26.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30.경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중단하였고(이하 편의상 ‘2차 중단’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공사의 정상적인 이행 내지 태풍 북상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