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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6구합6954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94. 3. 1. 원고가 총장으로 근무하는 A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관광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1996. 10. 1.부터는 조교수로, 2005. 4. 1.부터는 부교수로 각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친 후 2015. 12. 23. 다음과 같은 사유 원고는 ‘참가인이 D이 작성한 페이스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이 사건 학교 및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 구성원들에게 마치 이 사건 학교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선동하여 교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도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로 고려되었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에는 페이스북이나 참가인이 구성원들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징계위원회 회의록(갑 제29호증의 4)에도 징계위원이 참가인에게 ‘D이 작성한 페이스북을 본 적이 있는지, 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자 참가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이 있을 뿐, 참가인의 잘못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서도 이에 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로 참가인을 파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참가인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원고를 파렴치한 범죄행위자, 교육악적 중대한 범죄행위자, 대학경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자로 비난하고, 이를 국가기관에 진정하여 학내의 위계질서를 어겼으며, 그 과정에서 무고 및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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